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기관, 복지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증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유산기부를 흔히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자선단체협의회와 더불어 유산기부 국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관습인 가족상속 제도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상속’으로 확산시키자는 운동입니다.
그럼 간단한 Q&A로 유산기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Q. 기부된 유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기부된 유산은 밀알복지재단이 현재 운영하는 국내 장애인, 노인, 아동 지원사업과 해외지부의 직업재활, 교육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분야에 기부할 수 있는 계획기부도 가능합니다.
Q. 유산기부의 절차가 복잡한가요?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 유산기부센터와 상담을 거쳐 기부를 확정하면 됩니다.
Q. 고액이 아닌 유산기부도 가능한가요?
유산기부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부입니다. 모든 재산이 아닌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유산기부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귀금속, 미술품 등 어느 것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의 제한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보험을 통한 유산기부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의 수익자를 변경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기부자의 의사만 명확하면 유산기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나요?
유산기부는 직접 손으로 쓴 경우(자필증서), 비밀로 작성한 경우(비밀증서), 공증인 앞에 진술한 경우(공정증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고 유언을 한 경우(구수증서), 녹음한 경우(녹음유언) 이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방식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