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및 만성 재난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보호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사업
2023년 연차보고서 기준 지원 현황
행동강령은 1994년 전 세계 대규모 재난대응에 관여하는 8개 단체들이 합의하고 발전시켰으며, 2012년 말까지 512개 단체가 동 규범에 서명하였습니다.
재난지역 피해주민의 고통 경감
재난지역 복구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재난 대비
미얀마(미얀마 카친주 내전난민 지원),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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