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Miral Welfare Foundation"로 하고 약칭은 M.W.F.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201호(수서동, 한울오피스텔)에 둔다.
-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부(분사무소)를 둔다.
- 전남 ・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45 3층 일부
- 경남지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188번길 5(상봉동)
-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8(경원동3가)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1403호(우동)
-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9 4층
-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90, 402호(갈산동)
- 대전 ・ 충청지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1, 503호(송촌동)
- 대구 ・ 경북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266(동호동) 3층 동쪽상가
- 강원지부 :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5, 2층 201호(무실동)
- 안산밀알보호작업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0 1층 123호(초지동)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의 특수학교(밀알학교) 설치 ・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설치 ・ 운영
- 「노인복지법」 제23조 2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의 사회복지관의 설치 ・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사업, 국내외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장애인 ・ 고령자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및 홍보 ・ 계몽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설치 ・ 운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 설치 ・ 운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 및 민법 제5장의 성년후견인사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2의 제1호(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자산구분
-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 '별지 2' 와 같다.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3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 보조금,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시설회계 중 노인요양시설에 한정하여 사업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이사 1인
- 상임이사 1인
- 이 사 8인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 감 사 3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이사 정수의 3분의1(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을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설립취지, 목적사업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임원의 임면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한다.
- 이사 중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선임당시 '법인'의 직전 3년간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4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 이 '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직무태만·품의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 임원의 직무
-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그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약간인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되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 이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의결제적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 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부동산 임대 사업
- 그밖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각종 수익사업
-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후원회
제34조 후원회의 구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 후원회의 자격
후원회원은 이 '법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 또는 후원회비, 찬조금을 내는 자로 한다.
제36조 후원회의 운영 등
후원회의 가입 및 탈퇴,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7조 사무처
-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상근임직원
-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 상근임직원의 임용 ・ 복무 ・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 및 법인사무처 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실행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 이 '법인'은 사무처 및 산하시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산하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설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0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제9장 공고 방법
제43조 공고의 방법
-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5조 운영규정
-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 및 제 ・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학교운영 및 규정
- 특수학교 운영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며, 그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장의 임기,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 임면 ・ 보수 및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법인 인사위원회
교원을 제외한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 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임원명단 등) 이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각각 '별지3' 및 '별지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