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Miral Welfare Foundation"로 하고 약칭은 M.W.F.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1.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201호(수서동, 한울오피스텔)에 둔다.
  2.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부(분사무소)를 둔다.
    1. 전남 ・ 광주지부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45 3층 일부
    2. 경남지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188번길 5(상봉동)
    3.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8(경원동3가)
    4.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1403호(우동)
    5.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9 4층
    6.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90, 402호(갈산동)
    7. 대전 ・ 충청지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1, 503호(송촌동)
    8. 대구 ・ 경북지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266(동호동) 3층 동쪽상가
    9. 강원지부 :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5, 2층 201호(무실동)
    10. 안산밀알보호작업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60 1층 123호(초지동)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 운영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의 특수학교(밀알학교) 설치 ・ 운영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설치 ・ 운영
  4. 「노인복지법」 제23조 2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 운영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의 사회복지관의 설치 ・ 운영
  6.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사업, 국내외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장애인 ・ 고령자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및 홍보 ・ 계몽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 등)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 운영
  8.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설치 ・ 운영
  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 설치 ・ 운영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 및 민법 제5장의 성년후견인사업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 운영
  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2의 제1호(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자산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 '별지 2' 와 같다.
  4.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 임대 ・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정부 보조금,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1.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1. 이 '법인'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시설회계 중 노인요양시설에 한정하여 사업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8인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3인

제16조 임원의 선임

  1.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이사 정수의 3분의1(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을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설립취지, 목적사업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면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한다.
  6. 이사 중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7.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선임당시 '법인'의 직전 3년간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4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 '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1.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의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1.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이 '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약간인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되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1. 이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 실적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의결제적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 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1.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 사업
    2. 그밖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각종 수익사업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후원회

제34조 후원회의 구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 후원회의 자격

후원회원은 이 '법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 또는 후원회비, 찬조금을 내는 자로 한다.

제36조 후원회의 운영 등

후원회의 가입 및 탈퇴,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7조 사무처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상근임직원

  1. 법인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2. 상근임직원의 임용 ・ 복무 ・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 및 법인사무처 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실행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1. 이 '법인'은 사무처 및 산하시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산하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4.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설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0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제9장 공고 방법

제43조 공고의 방법

  1.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장 보 칙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5조 운영규정

  1.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 및 제 ・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6조 학교운영 및 규정

  1. 특수학교 운영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며, 그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장의 임기,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 임면 ・ 보수 및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법인 인사위원회

교원을 제외한 '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 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임원명단 등) 이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각각 '별지3' 및 '별지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