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무상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은 무엇보다,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홍유미 팀장 /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냥 시각장애의 연장선으로 보거나 청각장애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법제화를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 교육,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까지 지원을 확장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