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극영화 최초로 시청각장애 다룬 <내겐 너무 소중한 너> 개봉
- 개봉 발맞춰 헬렌켈러법 제정 위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 전개 -
■ 밀알복지재단이 시나리오 자문, 홍보 협력을 맡은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12일 공식 개봉
■ 밀알복지재단, 개봉 발맞춰 시청각장애인지원법(헬렌켈러법) 제정 위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 전개
[사진1]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포스터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제작협력으로 참여한 극영화 최초 시청각장애 소재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12일(수) 공식 개봉한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거 없던 ‘재식(진구)’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 ‘은혜(정서연)’의 가짜 아빠를 자처하면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을 다룬 이야기다.
영화는 밀알복지재단과 ㈜파인스토리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사회공헌 제휴 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내 최초 시청각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인 ‘헬렌켈러센터’를 설립한 밀알복지재단은 시나리오 자문과 시청각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협력을 맡았다.
밀알복지재단은 영화 개봉에 발맞춰 시청각장애 특성과 실태를 알리는 것은 물론, ‘시청각장애인지원법(헬렌켈러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밀알복지재단은 현재 ‘우리는 헬렌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helen.miral.org)’ 캠페인을 통해 헬렌켈러법 지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헬렌켈러법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시청각장애는 보고 들을 수 없어 외부와 소통의 단절을 겪는 중증의 장애임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은 시청각장애인과 소통이 가능한 활동지원사 양성 등 시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헬렌켈러법이 제정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와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된 적 없는 실정”이라며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헬렌켈러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전국 극장에서 관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