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도자료 밀알복지재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받아
2014.02.06

밀알복지재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받아

 

- 지난 5일 법원, 밀알아트센터 음악당, 카페, 빵집 수익사업이라는 관점의 차이로 진행된 재산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운영매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였던 것은 수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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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서울행정법원은 2012510일 강남구청이 밀알복지재단에 부과한 재산세 34339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12년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추징조치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건물 증축을 통해 밀알아트센터를 개설해 밀알학교 학생들의 직업재활 실습장소와 지역주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되어왔다.

 

20124월 밀알아트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구는 이 시설들이 공익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2007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밀알미술관의 경우 학생들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전문 미술작가의 예술작품을 무상으로 기획?전시해 오고 있다대관료와 관람료가 모두 무료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악당, 카페, 빵집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밀알아트센터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밀알아트센터는 2007~2011년 매년 적게는 2~5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고, 대관 수입은 건물 관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빵집과 카페에서 발생한 매출은 결국 밀알아트센터 운영비에 충당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됐다고 보았으며 재판부는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사업이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으며 일부 시설인 음악당, 세미나실 일부,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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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www.miral.org)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국내에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분야의 43개 시설과 4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의 19개국에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 02-3411-4664, www.mir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