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선고결과 공지
2014년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10일 강남구청이 밀알복지재단에 부과한 '재산세 3억 4339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재단은 2012년 밀알아트센터 재산세 추징조치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밀알복지재단의 밀알아트센터 운영이 고유목적사업임을 밝히며, 앞으로 더욱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