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마감] 「밀알복지재단 통합 사이트 개편」 입찰 공고
2017.08.14
「밀알복지재단 통합 사이트 개편」 입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밀알복지재단 통합사이트 개편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밀알복지재단 통합 사이트 개편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다.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사업예산: 금85,000,000원(VAT 별도)
  바. 주요 범위 및 내용
    1) 국문/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주요 마이크로사이트 통합
    2) 온라인 후원 결제페이지와 MRM 연동
    3) 다양한 환경에서 웹/모바일웹 사용 최적화 및 후원 결제 환경 강화
    4) 웹 접근성, 호환성, 웹표준 적용 및 개발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
 
2. 입찰 참가자격
  가. 밀알복지재단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용역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밀알복지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사업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제안서 등록 마감: 2017.  9.  8.(금) 18:00 까지
  나. 제 출 처: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01호 경영지원부
  다. 제출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제안서 5부
  다. 기타 서류 제안요청서 확인하여 제출 바람
   ※ 모든 제출 서류 USB 포함 제출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에 의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무효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나.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상위 2개사까지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다. 가격협상은 제안가격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하여 결정
  라.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업체와 협상 생략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문의
    1) 사업관련: 온라인마케팅부 윤은남 대리(070-7462-9613) / 한보람 주임(070-7462-9033)
    2) 입찰관련: 경영지원부 이진주 주임(070-7462-9009)
 
첨부파일 1. 밀알복지재단 통합 사이트 개편 제안요청서.pdf 1부
               2. 별지서식.hw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