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2024년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