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2022.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2021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보고합니다. 


 

첨부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pdf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메뉴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