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2020년「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보고
2021.0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보고합니다. 


  


첨부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pdf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메뉴에서 전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