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2주년을 맞이한 밀알복지재단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았다.
UN은 경제사회이사회 설립에 관한 ‘UN헌장 71조’를 통해 NGO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채택된 ‘ECOSOC 결의안 1996/31’에서 NGO의 협의적 관계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요건, 단체의 권리, 의무,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