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경제사회이사회 설립에 관한 ‘유엔헌장 71조’를 통해 NGO(비정부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채택된 ‘ECOSOC 결의안 1996/31’에서 NGO의 협의적 관계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요건, 단체의 권리, 의무,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밀알복지재단이 부여받은 ‘특별 협의적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활동 분야의 일부영역에서 특별한 역량과 관련성을 갖추고 있는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