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동 법률 시행령 제 19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