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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후원 출금 안내
- CMS
- 정기출금: 매월 5, 15, 25일 중 출금일 선택가능
추가출금: 정기 출금일 + 2일
- 신용카드
- 정기출금: 매월 1일
추가출금: 매월 10일, 20일
정기 출금일(1일)에 정상적으로 출금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회에 걸쳐 추가 출금(10, 20일) 진행
- 은행업무일 기준으로 출금되며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진행됩니다.
- 후원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출금일 일주일 전에 요청해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 발급 대상 |
발급 기준 |
| 해당연도에 후원금 납부내역이 있는 후원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 기부금 유형 |
코드번호 |
기부처 코드 |
공제범위 |
근거법령 |
| 개인 |
법인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40 |
213-82-04651 |
소득금액의 30% |
소득금액의 10% |
- 소득세법 제34조(종교단체 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
-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후원가이드 테이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hometax.go.kr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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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
www.miral.org
로그인 → 나의 후원공간 → 나의 후원내역 →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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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팩스/우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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