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제정
본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법인' 이라 함)이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1)취약계층이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착취, 학대 등 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취약계층이 피해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인'과 '시설'은 취약계층이 모든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로부터 피해위험에 처하거나 세이프가딩 위반 혐의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웹사이트, 온라인플랫폼, TV, 라디오, 신문기사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시에는 이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법인'은 안전한 사업 실현을 위해 세이프가딩 정책에 기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불편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총괄 담당관은 '법인'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본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정의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운영규정은 2022.11.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