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우리는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1항 우리는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① 우리는 이용자를 대할 때 미소와 친절로 대한다.
② 우리는 이용자를 대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③ 우리는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④ 우리는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⑤ 우리는 이용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⑥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성별, 종교, 인종, 연령,학력,경제, 지역, 장애유무 등)
제2항 우리는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이용자의 사회통합(統合)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한다.(인적,물적 네트웍)
② 우리는 이용자의 전인적 변화를 추구한다.(신체적,사회적,정신적,영적)
③ 우리는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3항 우리는 이용자와의 공적관계를 유지한다.
① 우리는 이용자와 거래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물적,사회적,신체적)
② 우리는 이용자로부터의 선물, 향응, 접대를 받지 않는다.
③ 우리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2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재단은 자원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제1항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한다.
①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② 우리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③ 우리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④ 우리는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하지 않는다.
⑤ 우리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 필요이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2항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①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우리는 정기적으로 후원금 내역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공개한다.
⑤ 결연후원 연계 시 후원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후원대상자의 필요한 정보 일부를 후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직원과 산하시설에 대한 법인의 윤리와 책임)
우리는 직원과 산하시설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항 우리는 산하시설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연수, 표창, 특별휴가 등)
② 우리는 직원의 급여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항 우리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원한다.(학자금지원, 직급별 교육 등)
제3항 우리는 직원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한다.
① 우리는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② 우리는 직원과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한다.
③ 우리는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우리는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항 우리는 산하시설이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우리는 산하시설의 전문적 사업실천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② 우리는 산하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우리는 산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④ 우리는 산하시설의 현실과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한다.
⑤ 우리는 산하시설의 요청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제4조 (직원 및 산하시설의 기본 윤리와 책임)
우리는 밀알人으로서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일한다.
제1항 우리는 밀알의 정신을 존중한다.
①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임한다.
②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한다.
제2항 우리는 건전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수평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도출한다.
③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한다.
제3항 우리는 청렴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한다.
① 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청탁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
우리는 사회복지발전과 책임을 다한다.
제1항 우리는 글로벌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인종, 국가 등을 초월하여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② 우리는 사회복지 임의 단체 및 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제2항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의 모델이 된다.
① 우리는 이사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윤리적으로 흠이 없도록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윤리경영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③ 사회복지의 전문적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주력한다.
제3항 우리는 관련기관과 선의의 경쟁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① 우리는 관련기관의 정보 및 자료를 도용하지 않는다.
② 우리는 상호발전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필요시 정보를 공유 한다.
③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을 건의한다.
제4항 우리는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①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②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5항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적 경영을 실천한다.
①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한다.
②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한다.
③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