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별도의 교육기관 이용)
전화신청
방문면접
이용자 미팅 및 실습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