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이는 안면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면·청각 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중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랑이는 이번 *산정특례에서 탈락했습니다.
실질적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열배의 자부담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에 엄마의 한숨은 깊어져만 갑니다.
- *산정특례
-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하랑이의 치료를 포기할 순 없기에 엄마는 로션조차 사치로 여기며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절개술 이후 매번 갈아 끼우는 기관 튜브, 필터 비용과 보청기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연간 1,000만 원...
소아 발음검사 진료라도 받을 때면 회당 4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이젠 진료받는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